5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유일...중앙청사에서 추진내용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유연근무제’ 추진 내용을 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복무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사례로 발표한다고 5일 전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발표는 제주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유연근무제 추진 모범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 개정에 맞춰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육아, 원거리 출퇴근자기계발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시내에 거주하면서 읍면동 및 행정시 등 원거리 출퇴근자가 근무지외(제주시 일대) 출장시 근무지로 출근하거나 퇴근하지 않고 도본청 스마트오피스를 이용, 업무처리를 하는 스마트오피스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차출퇴근제인 경우는 7월말 현재 도전체 공직자 5000여명중 274명이 참여,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 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는 유연근무제 운영의 한나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전 행정기관 3개소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 중앙부처 직원이 제주도 출장시 또는 중앙부처에 파견해 근무하는 직원이 출장 또는 휴가차 제주에 오거나, 도내 여름휴가중인 직원들이 긴급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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