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총 융자지원 규모는 제주도 전체 1250억원의 56.88%인 711억원이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융자 기한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이율은 2,05%로 저리자금이다.
대상자격은 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로 제한한다.
융자 한도액은 농어가인 경우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및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사업 추진 농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20억원 한도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국가·지방공사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등 기타 직업소득 3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금·융자금 취급 생산자단체는 수출관련사업 추진만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출 금융기관에 사전 신용 상담을 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신청기간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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