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꼭두각시' 발언 한나라당 김무성의원 명예훼손 고소

강정마을 주민들이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강정마을 강동균회장을 비롯한 주민 10명은 해군기지 저지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북한 김정일의 꼭두각시라고 발언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7월 27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종북주의자”, “북한 김정일의 꼭두각시 종북세력”이라고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러한 김무성 의원의 모욕적인 언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당시 강정마을 주민들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을 했었다.

그러나 김무성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4년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이유는 해군기지 사업이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비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었고, 강정마을의 생태환경과 천연기념물 등의 훼손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투표를 해서 찬성의견이 1%라도 더 나오면 모든 반대활동을 즉시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결국, 해군기지 반대는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거나 북한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주민들은 김무성 의원을 향해 “집권여당의 전 원내대표이며,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 신분을 가졌으면 국회법에 따라 공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리고 "이러한 김무성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은 주민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해군기지 반대활동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자체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접수와 관련 강정마을 주민들은 김무성 의원에 의해 훼손된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지난 4년간 벌여왔던 해군기지 반대운동의 정당성을 회복시키는 일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들의 피눈물나는 호소는 외면하고 정당한 의사는 묵살시킨 채 ‘종북’ 운운 하는게 양심있는 정치인이 할 소리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첨부. 고소장 일부 내용 발췌>

(1) 고소인의 해군기지 건설저지 활동

고소인은 2007.부터 지금까지 4년간 해군기지의 건설에 반대하여 다투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환경파괴나 문화재파괴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소인은 주민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절차의 진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여 오고 있는데, 다시 주민투표를 하여 1%라도 해군기지 찬성의견이 더 나오면 모든 반대 활동을 바로 중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고소인의 의사와 활동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북한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2) 피고소인의 범죄행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은 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인 문제 등을 지적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소통하거나 북한의 지시를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민투표를 다시 하여 찬성이 단 1%라도 많이 나오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를 접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은 집권여당의 전 원내대표였으며, 지금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공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이 북한의 지시를 받거나 혹은 북한을 추종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중요한 회의인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하여 '고소인이 북한을 추종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북한 김정일의 지시에 따르는 꼭뚝각시'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발언은 다수의 언론매체에의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고소인이 해왔던 해군기지 건설반대 활동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자체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및/또는 모욕(형법 제311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소인은 국회의원이자 집권여당의전 원내대표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비롯한 강정마을 주민들이 무려 4년이나 생계의 위협을 무릅쓰고 해군기지의 건설을 반대해 온 과정과 의미를 폄하하고 이를 다수의 언론매체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피고소인에 의해 훼손된 고소인의 명예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고소인을 비롯한 강정마을 주민들이 지난 4년간 벌여왔던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의 정당성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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