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을 받은 뒤라도 사고를 낸 가해자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박주현 판사는 동료가 지른 불로 3도화상을 입은 송모(72)씨가 불을 지른 박모(사망)씨의 부인 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입은 상해는 박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박씨의 상속인인 전씨에게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전씨는 남편 박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2200만원을 송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공단이 송씨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은 박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송씨가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띠므로 송씨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에서 산재보험금은 공제돼야한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서울 반포동 모 어학원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2009년 2월 학원 측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동료기사들의 험담 때문에 재계약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같은달 24일 송씨 등 동료기사들을 자신의 차로 유인했다.

송씨 등과 함께 차에 탄 박씨는 문을 잠근 뒤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박씨 본인은 전신 65%에 3도 화상을 입고 사흘 만에 숨졌고 송씨는 전신 40%에 3도 화상을 입고 요추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후 송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700여만원과 요양급여 7400여만원 등 산재보험금 1억12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송씨는 지난해 3월 가해자인 박씨의 부인 전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따로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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