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인 대형숙박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숙박시설 70곳으로, 제주시는 공중위생담당 등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 사항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옥내.외 피난계단 설치 및 적치물 방치 여부 ▲조명과 간판 등 부속시설 안전 여부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전기.소방.가스 등 법정 안전점검.검사 이행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부적정업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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