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모닝승용차(LPG, 휘발유겸용)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자동차는 휘발유 연료탱크 내 유량계가 연료탱크에 접촉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 경우 연료가 부족해도 있는 것처럼 표시돼 운전자가 연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운전하다 시동이 꺼질 수 있다.

리콜 대상은 기아자동차에서 지난 4월19일부터 7월29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승용차 모닝 1차종 93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6일부터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유량계로 교환)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서비스센터에 비용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에 문의(080-200-2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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