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제도개선 관광진흥기금의 출자와 출연 보조 법적근거 마련 체육시설 설치기준도 이양

제주관광공사 설립이 탄력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2차제도개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설치 운영하게 될 관광진흥기금의 출자와 출연,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됨에 따라 제주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외에 우수관광사업체을 지정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도 효율적을 하기위한 권한이 이양됐다.

특히 제주도의 묺화와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할 수있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게 됐으며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됐다.

관광사업의 신설권한도 제주도로 이관됐는데 이는 지여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신설하거나 관리함으로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급변하는 추세에 맞춘 관광상푸믈 신속하게 등록, 운영함으로서 관광산업 육성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기준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생활체육이 특히 활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체육시설 개방의무도 이제까지는 대통령령이나 문화관광부령으로 돼 있었으나 이제주터는 도조례로 할 수 있게 됐다.

시설기준도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과 개방및 이용, 체육시설업관련 시설 등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체육시설업의 안전 위생기준, 체육시설업자의 보험가입의무기준, 체육시설업에 대한 승인과 등록 등 수수료납부에 관한사항, 체육시설업의 과태료 부과및 위반사항에 대한 기준등이 제주도로 이관됐다.

또 내국인 면세점 이용규제가 완화됐다.

연 4회이용에서 6회로 이용횟수가 확대 됐고 1회 주류 판매제한이 12만원에서 40만원으로 불어났다.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허용됨에 따라 제주공항을 경유지로 제3국으로 운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해 승객을 운송할 수 있는 국가적 허용권한이 주어져 독자적으로 외국항공사와 운송계약을 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