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낙인감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가난한 아이들이 겪는 낙인효과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인 일명 '낙인감 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의한 낙인감 방지법은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대변인은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등교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생활은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 급식 역시 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은 주민투표가 자신 없어지자 날마다 논리를 바꿔가며 새로운 핑계를 내놓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헌했다가 꼬리를 내리고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압박하더니 괜한 법까지 들먹이며 핑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가 법 처리를 안 해서 주민투표를 한다는 오 시장의 엉뚱한 변명이 참으로 황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금 국회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자는 법안이 계류되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의 기피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 시장이 원하는 대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보호자가 급식비 지원을 신청하게 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고 실제로 급식이 실시되는 학교에서 낙인효과를 얼마나 방지할 지도 미지수"라며 " 오 시장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주민투표와 무관하게 지금 시장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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