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푤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를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밝힌다.
이들은 "한나라당 등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기위해 서울 곳곳에 '투표하면 매년 3조원이 절약된다'는 현수막들을 설치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으로도 용납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 시장은 광복절인 15일 광화문과 서울역 등에서 '8월24일은 주민투표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1인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뉴시스>
뉴스제주
news@newsjej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