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투표참가운동본부
(복지포푤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를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밝힌다.

이들은 "한나라당 등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기위해 서울 곳곳에 '투표하면 매년 3조원이 절약된다'는 현수막들을 설치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으로도 용납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 시장은 광복절인 15일 광화문과 서울역 등에서 '8월24일은 주민투표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1인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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