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제도개선 용도지역-지구내 건폐 용적율 개발행위허가기준 모두 이관 옥외 광고물 허가 신고 절차도 도 조례로 건축설계제외도 도지사가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 시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업연수원등 투자유치를 하는데 필수적인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기준이 제주특별도에 이관 됨으로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제2단계 제도개선에서 토지이용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확대, 토지이용에 가장 핵심인 용도지역, 지구내 행위제한기준및 건폐율, 용적율 제한기준, 개발행위허가기준등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같은 토지이용제도의 자치권부여로 제주도의 경우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구 보호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텃으며 제주의 특수성에 맞게 토지이용 계획을 세울수 있어 난개발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도는 이같은 토지이용권한으로 도시계획조례 추가 개정시 주민의견과 전문가의견을 수렴, 행위제한 기준등을 강화해 나 갈 방침이며 2025년 제주광역도계획 후속조친인 도시관리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제주특별도는 구도심 정비사업의 경우 이 권한의 이관으로 더욱 친환경적이고 능률적인 도심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과 건축허가, 신고변경의 범위, 건축물의 철거및 멸실신고절차,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등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해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됐다.

또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 고시, 교통권역의 지정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임요금신고등이 이야됐고,도시교통이 개선명령 협의에 관한사항,통행량의 분산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자가용화물차 사용신고대상등도 이양됐다.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록취소, 휴폐업신고, 지위승계 신고등은 물론 행정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할때도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옥외 광고물에 관해서도 1차에서는 광고물의 종류와 모양 크기 색깔 표시또는 설치의 방법및 허가 신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만이 이관됐었으나 2차제도개선에서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허가및 신고지역, 허가및 신고절차까지도 제주도로 이관됐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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