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여권분실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되어 국제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고 특히, 대한민국 여권은 대다수 선진국들은 물론 전 세계 82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어 여권밀매조직에 의해 고가로 매매되고 있어 절취의 대상이 됨에 따라 이같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실제 우리나라 여권은 국내외에서 매년 5만개 이상 분실되고 있으며, 많은 양의 분실 지속시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져 외국 출입과정에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5년내 2회 이상 분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적 매매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1개월 이상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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