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제도개선 후속조치 법령개정서 완화 시행령 6건 다른법령11건 조례46건 제개정

제주특별자차도 제2차 제도개선에 따른 법령개정등 후소조치 대상은 6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힌 후속조치 법령등은 시행령 6건 다른법률이 11건, 조례가 46건이다.


 


이들을 내용별로 보면 개정해야 할 6건의 시행령은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과 LPG사용 자동차의 종류제한, 투자진흥지구 시설투자범위 확대, 산업단지와 관광지단지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환경교육의무시범도지정및 육성등, 자치경찰근속 승진등이다.


 


11건의 개별법령등 개정대상은 내국인면세점이용확대, 기획여행실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관광종사원의무종사제, 관광숙박업 분양및 회원모집소급적용, 폐교재산대부 기준완화, 사업장부설및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기준완화, 투자진흥지구 공유수면 점.사용료환급, 외국의료기관 수련병원지정, 외국항공사 제5자유 운수권, 재정인센티브 도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등이다.


 


이외 제정해야되는 조례 27건과 개정해야되는 조례18건과 폐지 1건은 다음과 같다.


 


조례보기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