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위법행위 특별단속,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5억원 지급

오는 22일 한나라당 대선예비주자 5명의 합동연설회가 예정된 가운데 도 선관위가 위법행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선관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헤 한나라당 제주도당과 경선후보자의 팬클럽, 포럼관계자 등에 방문과 면담을 통해 위법사례에대한 안내와 함께 수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22일 한나라당 당내 경선과 관련 각 경선후보자의 팬클럽 등 지지세력이 제주도에 결집할것으로 예상, 도 선관위 전직원을 합동연설회장에 투입,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현행 선거법상 합동연설회는 경선선거인이 아닌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팬클럽 회원 등 일반선거구민이 참석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합동연설회장 외부에서 피켓 등을 들고 지지후보자를 연호하거나 행진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도선관위는 이와 관련 당내경선을 이유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자에게 과태료 50배를 부과하는 반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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