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에 서울대 법인화 법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대상으로 1만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서울대 법인화 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 헌법 제22조 1항,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며 "법인화 법이 시행되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곧바로 정치 권력이나 관료 권력의 입맛에 따라 흔들릴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윤천우 변호사는 "헌법 소원을 통해 법인화 법 제정 과정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절차상의 하자와 학내외 구성원 및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법적 잘못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번 헌법 소원을 위해 전국에서 1만명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정기국회가 시행하는 9월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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