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올해 승소 6건에 17명 근무평점 0.3점 상여금 5만원서 20만원으로 상향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소송사건 수행을 하면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인사및 재정상 인센티브를 줘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분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자체소송사건 승소건수를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37개의 소송중 70%인 26건이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17건이 승소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특별도는 이들 승소 공무원들에게 인사와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승소한 공무원에게는 근무평점에서 0.3점, 시상금으로 20만원을 주고 있다.


 


근무평점 0.3점은 토익인 경우 675점을 맞은 경우와 워드프로세서2급을 받았을 경우 주는 0.25점보다도 높은 점수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공무원 직접소송제가 승소율이 높음에 따라 이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지난해 공무원직접소송은 87건중 18.4%인 16건에 불과 했으나 올해는 이처럼 개인소송이 불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승소한 공무원직접 소송사건은 축산진흥원 김창능씨와 김경원, 김준씨가 당사자가 된 제주마기초등록거부처분취소사건과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업과 현홍석, 강정택, 김태우의 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불가처분취소, 지방노동위 현길호, 김정환의 손해배상사건, 제주시교통행정과 윤춘식, 김동찬, 김동오의 구상금사건, 제주시건설과 고희경, 홍원찬, 문용혁의 부당이득금 반환2건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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