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2차제도개선 향후과제 역외금융위한 금융관련 규제완화 '오히려 금융감독기능 강화' 이유 거절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차제도개선에서 요구한 '제주도민 공항이용료 감면 혜택'과 '개발센터의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출자출연 근거 마련'은 제주지역 재투자재원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미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차제도개선에서 미반영된 부문을 밝힌바에 따르면 국내 영리의료기관및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 허용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반영이 않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외에도 의료기관개설시 복지부장관 승인과 외국인카지노 조례제정시 문화부장관 사전협의등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사전협의 절차 생략도 미반영됐다고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기준완화문제, 특별행정기관업무중 해상안전에 관한 사무및 근로감독관 이관등은 국제협정, 즉 WTO와 ILO등의 위반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미반영이유를 밝혔다.


 


또한 역외 금융센터등을 위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운용기준및 자산운용회사의 허가요건 완화를 우한 금융관련 규제완화도 오히려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입장으로 미반영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입지를 감안 석유수급안정을 위한 명령, 도시가스 조정명령, 승강시설치의무 규제완화, 가축의 검사등도 국가전체적으로 운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차제도개선에서 미반영 됐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명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차제도개선에서 주안점을 둔 빅3인 항공자유화를 통한 사람의 이동과 면세지역화를통한 상품의 이동,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자본의 자유이동은 지난 1999년 미 존스랑라살 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 타당성 용역보고서'등에서 제시된 과제로서 지난 10년동안 정부내에서 언급조차 없었던 사안이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보고서를 토대로 미반영된 분야에 대해 3단계 제도개선에서 관철해 나 갈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2단계 제도개선 과제 420건중 270건 반영, 150여건은 미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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