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법원 발표 현지인 모집 도박관광단 제주로 보내 도박 혐의 2년간 2차례 85명 법원 '도박죄에 해당한다' 기소

제주도내 L호텔 카지노 직원 2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 관광도박단'을 모집하다가 중국인민법원에 기소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제주도내 L호텔 카지노 직원 현모(26)씨와 김모(26)씨로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인을 모집해 이른바 '제주원정도박관광단'을 조직. 도박판을 펼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흑룡강신문이 보도, 연합통신이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L호텔 카지노를 홍보한 후 지난 2년간 2차례에 걸쳐 중국인 85명을 조직해 L호텔로 보냈고 이들은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고 하고 있다.


 


중국 인민법원은 '현씨와 김씨가 중국법률을 무시했다'고 밝히고 'L호텔 카지노의 이익만 꾀하면서 중국인을 조직해 한국도박장으로 데려가 도박을 하도록 한것은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인민법원은 현씨와 김씨에게 기소문서 사본을 전달했으며 현씨와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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