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제주도 전도 직불지역 선정 후 초기 부작용으로 지침 강화 외지인소유 농지 마을대표와 읍면장 확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지역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으나 시행초기 부적격자 보조금 수령사건으로 농림부 시행지침이 강화, 이를 신청하려는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농림부는 이같은 영향으로 사업지침을 강화, 타인 소유 농지 임차농인 경우도 종전에는 마을대표 경작확인으로 인정했으나 지침이 강화된 후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어 다른 농민들만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기간중 임대차 계약을 지주에게 받지 못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경작 농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림부에 건의, 신청기간을 6월에서 7월말로 1개월 연장했으며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 마을대표 확인과 함께 읍면장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농경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제한을 완화 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도시의 동에서도 동내의 농어촌 지역은 조건불리대상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외지인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기패농지의 경우 마을대표 확인서만으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중 외지인 소유 농지인 경우 마을대표의 확인서와 함께 읍면장 확인서 첨부로 완화, 요구를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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