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저지범대위 "해군 신청서, 특정내용.증거자료 불일치" 강력 대응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 해군측이 제시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졸속으로 이루어 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마을회와 '범대위'는 23일 “해군의 가처분 신청서는 피신청인 특정이나 증거 채택이 부당하게 이루어 졌다”면서 “사실상 가처분 신청취지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군도 이를 의식한 듯, 최근 신청인 측은 당초 신청서상의 대상을 대폭 축소, 39명의 주민과 활동가 만을 가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또한 특정한 내용과 증거자료가 일치하지 않는가 하면, 특정내용도 견강부회식의 짜맞추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구럼비 해안일대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해군측의 강제진압을 통한 무력화와 강제철거집행을 목적한 것”이라며 “만의 하나라도 지금 상태에서 법원이 이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부실하고 졸속적인 주장과 자료만을 근거로 이뤘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파국을 불러일으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전국대책위, 천주교평화특위, 평화그리스도인모임, 제주지역교수협 등은 향후 가처분문제에 대해 국민운동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처분 신청 졸속 사례]

공사방해로 특정한 피신청인 주민 중 반대운동에 단 한번도 가담한 사실이 없는 주민이 5명 포함됨.
-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병중이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 중인 이유로 공사방해라고 특정하는 반대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민 4명이 포함됨.
- 공사방해로 특정한 반대행위에 참여한적 없는 90세가 넘은 고령의 주민이 포함됨.
- 전․현직 공무원이 사업부지내 밭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 피신청인으로 특정됨.
- 이와 관련, 일부 피신청인 취하 등으로 가처분 피신청인은 39명으로 줄었으나, 이는 가처분 신청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줌.

현재 특정된 39명 또한 정당하거나 전혀 관련성 없는 내용을 특정해 가처분 피신청인으로 삼고 있고 있음.

- 마을의례회관 행사 중에 참석한 주민을 사진자료를 근거로 공사방해 가처분 금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임.

- 공사장 앞 1인 시위를 벌이는 시민과, 또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인근 인도에 서 있는 주민을 공사방해인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도 명백히 표현의 자유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

우선 ‘현장내 무단침입’과 관련, 해군기지 공사현장을 알리는 적절한 표지가 없으며, 더구나 공유수면은 올레 7코스의 일부로 다수의 올레꾼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이자 관리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지역으로 이 주장은 부당함.

- ‘현장 출입구 봉쇄’ 역시, 공사현장 출입구하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없고, 공사현장 출입구로 주장하는 장소의 일대는 집회신고 이뤄진 합법적 집회장소임.

- ‘작업선 불법승선’, ‘해상공사 방해’ 또한 강정 앞바다와 인근 어디에도 해상 공사장임을 알리는 적절한 표지가 없고, 다수의 주민들의 어로활동 등을 이유로 드나드는 개방된 장소임.

삼성, 대우 등 공사업체 인부들이 ‘할망물’ 인근에서 불법적으로 현수막 철거를 시도하자 이를 항의, 저지하는 과정을 공사방해로 특정함.


붉은발 말똥게 서식지역에 보호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트라포트를 양생하며 불법설치를 막은 행위를 공사방해로 특정함.


해군측은 현장수심 측정을 위한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준설 바지선이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작업에 나서자 이를 저지한 것을 공사방해로 특정함.

관계법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크레인과 트레일러(약 80톤)가 통과적재 중량 43.5톤인 강정교와 악근교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서귀포시에 이를 신고하고 단속과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의 상황을 공사방해로 특정함.

6. 20, 해상공사를 위한 오탁방지막이 대부분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작업을 위한 바지선이 해상에 진입한 것에 대해, 준설작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과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위반임을 지적하며 공사강행 중단을 요구했으나 이의 강행을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공사방해로 특정. 이 과정에서 해군과 공사업체측의 물리력 행사로 (사)개척자들 송강호 박사가 높이 3M 정도의 바지선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특정 피신청인을 지적하는 채증 자료에 피신청인이 나와있지 않거나, 잘못 특정하고 있음.(소갑 9호증 71(하)에서 강동균 회장 특정, 그러나 강동균 회장 없음)

<고병택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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