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대근 회장 '농협도 정부관리기업으로 봐 공무원으로 본다'판시

농협의 수장인 농협중앙회장이 뇌물수수죄로 20일 법정구속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부장판사)는 2005년 12월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천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자동차로 부터 3억원을 받았다가 1심에서 '농협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 무죄가 선고 됐으나 '특가법상 대통령이 정하는 기업체(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형법제129조나 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판시, 징역5년과 추징금1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농협이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농협을 규정한 특가법 시행령이 무효이며 따라서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준해 볼 수 없고, 농협법을 볼때 정부가 농협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특가법 제4조에서 정부관리기업체를 준공무원으로 보는 이유는 정부관리업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투명한 경영관리를 위해 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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