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마을총회 상대로 가처분 제기해야 하나 감사단 상대로 제기, 유,무효 판단할 수 없어

강정마을 윤태정 회장이 제주지법에 신청한 '강정마을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이 각하 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 20일 윤태정 강정마을 회장측이 제주법원에 접수한 '강정마을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지난 7월 8일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윤태정 마을회장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뤄진 만큼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나 감사단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에 유.무효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20일 밤 8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개최될 임시총회에 대해서도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강정마을 향약 9조 1항에 의하면 강정마을 감사들은 회장이 주민 20인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고 마을회장 해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감사들은 강정마을 향약 9조1항에 따른 7월8일자 임시총회의 소집권한이 없으며, 감사들이 소집한 7월8일자 마을임시총회는 그 소집절차가 부적법함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감사들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7월 20일자 임시총회는 소집절차가 부적법해 결국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안건이 결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또 감사들이 강정마을 직무대행자들로써 부적법하게 소집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마을회장 선임결정 또한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위 임시총회가 강행될 경우 장차 감사들에게 위 임시총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위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를 둘러싸고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큰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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