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신임회장 선출 임시총회 무기한 연기

신임마을회장 선출 임시총회가 예정돼있던 20일 강정마을 의례회관에 법원의 각하 결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당혹해 하면서도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다.


  


또 일부마을 주민들은 "국적을 포기하고서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국 이날 밤 8시 20분경 양홍찬 반대추진위원장은 임시총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또 향후 일정에 대해 우선 법원의 오늘 판결을 받아들이다면서도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양홍찬 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마을회장 해임건 임시총회는 주민소환성격이 짙다"면서 "윤태정 마을회장은 계획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없이 해군기지 유치 찬성을 추진해 마을주민에세 막대한 갈등과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성토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마을회장 해임안 임시총회와 관련 "마을향약에 따라 마을주민 20인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소집을 요구받은 마을회장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야 하며, 마을회장이

 


양 위원장은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법원의 오늘 판단은 받아 들이지만 마을회장 해임건은 마을향약 제9조 1항 3호에 명백하게 적시 되어있으며,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법원의 각하결정을 아쉬워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우선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일정에 대해 협의하겠다"면서 "또 이와함께 주민서명을 통해 마을회장 해임건의안과 신임마을회장 선임안에 대해 다시 마을 임시총회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또 일부 마을주민들의 강경투쟁 발언에 대해 "민주적인 방법에서 벗어나면 어려움이 뒤따른다"면서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며, 반드시 법의 테두리내에서 투쟁해야 한다"며 일부 강경한 마을 주민을 진정시키기도 했다.


 


  이에 앞서 윤용필 감사는 향후 일정과 관련 "오늘 반대의 측의 의견이 모아 전달될 것"이라며 "오늘 임시총회는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갈등을 우려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윤 감사는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마을회장을 만나 좋은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 20일 윤태정 강정마을 회장측이 제주법원에 접수한 '강정마을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지난 7월 8일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윤태정 마을회장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뤄진 만큼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나 감사단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에 유.무효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20일 밤 8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개최될 임시총회에 대해서도 금지명령을 내렸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