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은 중심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이며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을 가리키는 말이다. 태풍의 특징은 중심 부근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다. 강한 폭풍우의 범위는 태풍중심에서 200~500km 정도이며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하강하고 풍속은 증가하나 중심부근 태풍의 눈은 바람과 구름이 없는 지역이라고 한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풍족한 수자원의 공급원으로 물부족현상을 해소해 주고, 지구상의 남북의 온도균형을 유지해주며 해수를 뒤섞어 플랑크톤을 용승분해시켜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주지만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안겨 우리가 자연재해(태풍, 홍수 등)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숙제로 남기고 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최근 50년(1950-2001) 동안의 자연재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700억 달러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난한 국가의 경우 자연재해는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연재해피해의 증가에 있어 예외가 아니다.

2002년, 2003년 태풍 매미 및 루사의 영향은 자연재해 피해액을 10조원 가까이 이르게 하여 이전 40년 동안의 자연재해 피해액을 합쳐놓은 것과 비슷한 금액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7일 제주를 강타한 제9호태풍 ‘무이파’의 제주자치도의 피해액도 190건에 42억4700만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무분별한 도시개발의 확산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습폭우와 해수면상승등도 자연재해에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첫 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주민센터등)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이고적절한 보험가입으로 예기치못한 피해에 보험금 수령으로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 째, TV나 라디오를 통해 기상상황을 청취하고 집 주변 하수구나 배수구의 막힌 곳을 뚫어주기

셋 째,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위험징후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피

넷 째, 바람에 날릴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시켜주기

다섯 째, 감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 안팎의 전기수리 및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하지않기

여섯 째,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하기

일곱 째, 운전중일 때에는 저속으로 운행, 물이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

여덞 째, 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내리기 등이다.

자연재해(태풍, 홍수 등)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없다.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얼마나 대비하고 노력하는가가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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