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에서 업소 매출금을 탕진했다며 친구의 손가락에 못을 박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이모씨(남,30)를 폭력행위등(흉기등 상해)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3일 새벽 1시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매출액을 오락실에서 탕진했다는 이유로 기계톱등으로 위협하고,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는 타카건을 이용 피해자의 손가락에 못(피쓰)을 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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