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동화 학교 및 과대.과밀지역 인근 소규모학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교장 임용 등에 대해 대폭적인 자율권과 책무성이 주어지는 '제주특별법상 자율학교'를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해 지정 운영되는데 시행 초기에는 도심공동화 학교 및 과대.과밀지역 인근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를 선정,'i-좋은학교'로 명칭을 부여해 특색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학교(i-좋은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 확대,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 특별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며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초1-2 슬기로운 생활, 중2-3 고1 국사) 도덕(초1-2 바른생활) 교과를 제외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교과의 경우에는 총수업시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편성 운영하게 된다.

또 외국어 프로그램(영어, 제2외국어), 예체능, 과학, 독서.논술, 발표.토론 등의 창의적 체험위주 프로그램, 국제적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외국교과서 채택 및 국제반 운영) 등 학교 실정에 따라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학지도를 실시하지 않고 대학교수, 교육전문가 등 9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단이 매년 평가와 2년 단위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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