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결의문 채택, "밀어붙이기 공사, 의회주의 무시"

 

 

최근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잇따른 강경 방침이 선언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28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지난 27일 ‘2011 정기회의’를 개최,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갈등해결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 결의문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이 날 회의에서 전국의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고조되는 위기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결의문 채택을 안건으로 제안한 문대림 의장은 “제주해군기지문제가 4년이 넘도록 제주의 현안으로 남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며 그간의 추진 경위를 설명하고 최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제주의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현재 국회 예결특위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기항지)사업조사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를 구성, 8월 2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공사강행은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제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에도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써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서는 ▲사업주체인 정부의 직접 해결 ▲국회 예결위 부대조건 이행 ▲정부차원의 (가칭)‘갈등해소 평화해결협의체’ 구성 ▲주민투표 등을 통한 민주적 추진 ▲물리적 충돌 반대 및 일시적 공사중단 ▲평화해결의 원칙 하에 당사자간 상호존중과 조속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의장협의회의 결의문 채택은 최근 대검찰의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 선언, 경찰청의 해군기지문제 총괄 지휘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 파견 등 강경대처방식으로 선회한 정부 방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고병택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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