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곽노현(57) 교육감과의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8일 오전 박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는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박 교수와 함께 체포된 친동생 박모(52)씨는 단순 전달자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고 석방했다.

박 교수와 동생 박씨는 26일 오전 각자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이 이날 청구시한(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을 남겨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이미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달 초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고 이후 박 교수 측의 통신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소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교수 측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곽 교육감 측근 강모씨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박 교수는 자신의 동생을 통해 2~4월 강씨로부터 1억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박 교수가 진보진영 후보를 곽 교육감으로 단일화하는 대신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같은 검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도 즉각 입장을 표명했다. 여권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권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보복수사·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 교육감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는 선거 승리라는 전제 아래 시민단체들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그런 일(뒷거래)은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보안을 유지하고 공개수사를 자제해왔다"며 "하지만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이 시점에서 공개수사로 전환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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