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후유장애자 및 수형자) 및 고령 유족들에게 오는 9월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4․3으로 고통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계승해 도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를  지난 17일 공포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고령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은 민선5기 우근민제주도정 공약의 실행으로 조례안이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5.18 ~ 6.7)를 거쳐, 7월 28일 제283회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됐었다.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지급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 139명과 만 80세 이상인 1세대 유족 1,715명이다.

생활보조비 지급을 원하는 희생자 및 유족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생활보조비 신청을 해야하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생존자에게는 8만원, 유족에게는 3만원이 지급된다.

<한혜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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