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하고 심지어 장모까지 폭행한 패륜범죄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기각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27일 제주지검이 존속상해혐의로 청구한 오모씨(남,50)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사유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나, 오씨는 주거지 인근에서 생계를 위해 조경수를 경작하고 있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낮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가족간의 불화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오씨가 적극적으로 합의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보복범죄를 일절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씨는 지난 2004년 8월 저녁식사를 초대받은 집에 늦게 도착했다며, 부인 박모씨(45)의 머리에 찻상을 들고 내리쳐 10일간의 상해를 입혔으며, 지난 2005년에도 음식을 먹어보라고 하지 않는다며 부인 박씨를 폭행, 4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또 오씨는 지난 10일 밤 9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통장에 입금된 묘목대금 50만원을 부인통장으로 인출한데 불만, 부인 박씨와 이를 말리는 장모 김모씨(여,65)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해 장모 김씨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협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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