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제주시 19개동, 서귀포시 20개동으로 확대

2008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기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상 '농어촌지역'을 읍,면 지역은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동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의 전 지역,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연동,노형동 등)을 포함, 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08년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지는 제주시는 도남, 용담2,3동, 화북1,2동, 삼양1동, 도련1,2동, 봉개, 아라1,2동, 오라1,2동, 연동, 노형, 외도1,2동, 이호2동, 도두 1동등 19개 동이며, 서귀포시는 보목,신효,하효,상효,토평,동홍,서홍,법환,서호,호근,강정,도순,월평,중문,회수,대포,하원,색달,상예,하예동 등 20개 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2008년 농업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오는 8월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2007년도 농어촌주택개량의 경우 융자금은 신축에 동당 4000만원, 증개축 등 부분개량은 2000만원 이내로 상화니간 5년거치 14년 상환조건(금리3~4%)으로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의거 취,등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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