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뒷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2일 곽노현 교육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 수령자와 전달자에 대한 조사를 대략 마친 만큼 지급자인 곽 교육감을 불러 사건의 실타래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자금의 출처와 연관돼 전날 오후 3시께 출두한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를 상대로 11시간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자금의 출처와 조성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정씨와 함께 소환된 정씨 친언니와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곽 교육감 측 인사 A씨도 유사한 내용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교수에게 건너간 2억원 가운데 3000만원이 정씨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 언니도 이 돈을 마련하는데 일부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 자매는 이날 조사에서 "개인예금 등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진술, 공금이나 제3자의 돈이 섞여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자금의 대가성 역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과 보강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진술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억원의 출처가) 단순하지 만은 않다"며 "수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깔끔하게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변인들의 조사가 정리되는대로 이르면 이번 내일, 늦어도 내주 초에는 곽 교육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사퇴 여부와 수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절차에 따라 조사한 뒤 불러야 할 필요가 있으면 부르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올해 2~4월 측근 강모씨를 통해 2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자금 이외 서울시교육청 소속 자문위원장의 직(職)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박 교수와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교수가 당초 요구한 돈은 15억원 상당이지만 곽 교육감 측이 약속한 돈은 7억원이며, 미지급된 5억원은 올 연말에 주기로 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교수와 강씨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비슷한 내용의 문건이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곽 교육감의 혐의는 스스로 인정한 2억원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건너갔지만, 이 사안은 포괄일죄에 해당돼 (처음 전달된 시점의)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전달된 돈 모두가 범죄 혐의에 포함된다"며 "주기로 한 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만약 곽 교육감이 '선의'였다고 주장한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전달 완료'된 2억원을 뺀 나머지 5억원 역시 유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될 공직선거법 상 후보 매수 행위의 공소시효는 돈 전달 시점(올해 4월)부터 6개월이므로, 오는 10월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게 된다.

검찰은 일부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 채 내사를 벌여왔다"며 "하지만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이 시점에서 공개수사로 전환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9일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아온 강씨는 31일 풀려났다. 곽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씨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강씨를 단순 전달자로 보고 석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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