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두둑한 상여금 대신 체불임금에 웃음보다는 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지난 8월 11일 제주지법은 제주도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 3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 선고에서 ‘제주도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잘못된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체불임금(1인당 평균 300만원)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2일 고법에 항소했다. 한마디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떼먹겠다는 의도이다.

제주도의 체불임금 지급거부 및 고법항소는 몇 년째 저임금을 감수하며 묵묵히 땀흘려 일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노동자적 폭거’이다.

그러면서 가증스럽게도 언론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0억 규모의 공공기금을 집행하기로 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제주도가 몇 년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책임은 바로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노동조합’(이하 공무직노조)에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공무직노조와 근로기준법에도 못미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유로 몇 년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산정해 지급해왔다.

법적 기준에 못미치는 협약은 당연히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를 악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몇 년째 체불해온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발생 원인제공자인 공무직노조와 제주도는 23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을 지금 당장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직노조와 제주도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갖은 협박과 왜곡선전을 일삼고 있다.

공무직노조와 제주도가 공공운수노조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추진하는 소송인단 모집활동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탄압과 방해행위는 ‘

▶ 체불임금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해당 부서장에게 지시 하달

▶ 2차 소송 청구인 명부를 공무직노조에 유출해 공무직노조 차원의 청구포기 회유 및 압박

▶ 소송 청구인들은 공직노사팀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3년 동안 집중관리한다는 유언비어 살포’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을 위해 모범이 되어야 할 제주도가 자행하는 반노동자적 폭거를 규탄하며 공공운수노조는 공무직노조와 제주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제주도와 공무직노조는 제주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미지급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체불임금 청구소송에 대한 방해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제주도는 현행 공무직노조와 제주도가 체결한 임금협약상의 통상임금의 범위가 잘못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하고, 체불임금을 신속히 지급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공무직노조가 체불임금 지급거부와 조직적 방해책동을 지속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규모 소송, 집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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