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9일 내년부터 한 부모가정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의 '한 부모가정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대책' 서면질문에 따른 것이다.

타 시도의 경우 퇴소자에 대한 자립정착금(세대당 200만~500만원)을 2004년까지 국비로 지원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시도별로 자체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는 2006년 모자·미혼모자 보호시설이 신축돼 있지만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치 않는다.

모자보호시설인 보리수마을(입소세대수 26명)에선 2009년 16명, 2010년 10명, 올 상반기 9명 및 하반기 8명이 퇴소한다. 미혼모자보호시설인 물푸레그룸홈(입소세대수 5명)에선 2009년 4명, 2010년 5명, 올 상반기 3명 및 하반기 3명이 떠난다.

모자·미혼모자 보호시설은 모자가족의 위기 지원 및 가족의 해체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자를 보호하는 시설이다.

입소기간 중에는 자녀양육비, 초중고등학생 교육교재비, 가계지원비 지원과 치료회복사업, 직업·양육·상담지도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와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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