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소사∼녹산간 도로개설공사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하도업체인 고려크레인 등에 따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소사∼녹산간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체인 쌍용건설(주)이 2009년초부터 하도업체인 (주)알씨코리아에 공사를 맡겼다.

알씨코리아는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교각을 가설하기 위해 고려크레인을 비롯한 6개 크레인업체에게 재하도급 공사를 맡겼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난해 11월 화의신청을 하면서 이들 크레인업체들에게 장비대금 1억7000여 만원을 지불하지 못한 채 공사를 포기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초부터 알씨코리아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쌍용건설을 상대로 알씨코리아에 기성금 지급 중지를 요청하고 자신들에게 미지급된 장비대금을 해결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쌍용건설은 당시 알씨코리아와 크레인업체들의 장비대금 지급관계를 외면해오다 알씨코리아가 이들 크레인업체들에게 끝내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지난해 8월께 공사포기각서를 강요해 받아내고 계약을 파기했다.

이들 장비업체들은 1년여 동안 장비대금을 알씨코리아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쌍용건설이 책임이 있다며 지난 7일 장비대금이 해결될 때까지 쌍용건설에 지급되고 있는 공사 기성금 지급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공사 발주처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쌍용건설측이 하도업체가 부도위기에 있었고 포기각서까지 강요해 받았다면 당연히 하도업체에서 발생된 채무금액은 원청업체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알씨코리아가 공사를 포기할 경우 쌍용건설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공사이행보증서(6억원)를 제출했기 때문에 하도업체가 부도와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업체의 임금 및 장비대 미지급금의 금액을 파악해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해 해결하는 것이 원청업체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진정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공업체와 크레인업체들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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