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9일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인천시 도시계획국 사무관 김모(53)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9일 인천시내 한 식당에서 7년째 알고 지낸 김모씨로부터 "효성도시개발(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이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해당 지역 사업부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판과정에서 김씨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돈을 준 친구가 '네가 처와 이혼하고 빚이 많은 상태라 힘드니 보태 쓰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며 업무관련성을 부인해왔다.

김씨의 변호인 역시 "(결과적으로)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청탁 목표였던 사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는 부결처리됐다"며 선처를 부탁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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