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과 허가에 관여한 울산시, 울주군 등 관계공무원과 시행사를 중심으로 한 업체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맹우 울산시장이 고발 방침을 밝힌 8일 검찰이 내사 형식으로 사건을 울산지검 특수부에 배당했다.

특수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데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핵심은 2006년 2월 조례개정 과정과 그해 5월 그 조항이 적용되면서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난 과정, 그리고 기부채납 부지 매각이다.

이와 관련 2006년 도시계획조례개정 당시 업무를 관장했던 시 공무원은 물론 조례개정에 참여했던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울산시 아파트 인허가 부서 직원들이 포함된다.

2005년 동문굿모닝힐 아파트가 건립된 후 경관부지를 조성, 기부채납키로 한 약속을 어기고 주택조합에 40억원을 받고 팔았고 올초 이곳에 문수산수필 2차 아파트 허가가 난 것도 수사 대상이다.

기부채납할 땅을 팔아버린 것과 다시 아파트 허가가 난 것에 대해 공무원이 방조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울주군의 아파트 인허가부서 직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무엇보다 동문굿모닝힐과 문수산수필2차 아파트 건설 해당업체인 동문건설, 하재건설, 휴스콘건설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이들 회사는 모두 친인척으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8일 박맹우 시장이 사업당국에 수사 의뢰하는 '초강수'를 뜬 배경에 대한 항설이 나돌고 있다.

향후 정계진출을 노리고 있는 박 시장이 특혜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사전 부담을 차단하고 조례개정과정 적법성 및 불개입에 따른 자신감의 표출로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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