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주민을 허위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웃 주민을 사이 좋지 않은 이유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점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4월28일 전북 무주군에서 "이웃주민이 차량으로 자신을 들이받았다"며 경찰에 허위고소를 한 혐의다. <뉴시스> 뉴스제주 news@newsjeju.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주민을 허위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웃 주민을 사이 좋지 않은 이유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점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4월28일 전북 무주군에서 "이웃주민이 차량으로 자신을 들이받았다"며 경찰에 허위고소를 한 혐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