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주민을 허위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웃 주민을 사이 좋지 않은 이유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점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4월28일 전북 무주군에서 "이웃주민이 차량으로 자신을 들이받았다"며 경찰에 허위고소를 한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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