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방재본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시 점검,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도내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일제 가두점검이 실시된다.


 


도 소방방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 까지 가정과 사무실 등에 유류를 공급하는 소규모 위험물 이동 탱크차량과 주유소 취급소등에 유류를 공급하는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해 일제 가두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 소방방재본부는 위험물 품명위반여부,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등의 시설 저장 및 운송기준 적합여부, 위험물 운반용기의 적재 및 운반기준 적합여부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불시에 이루어지며 야간에 주택가 공한지와 노숙하는 위험물차량에 대한 일제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위험물 관련 시설 관계자의 안전관리규틱 준수 등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계자에 대한 검사실시 예고를 이달 초 부터 벌여오고 있다"며 "점검사항 적발 시 사안에 따라 최하 30만원 부터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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