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8시부터 자진철거 하기로

제주시가 용담 동,서한두기 일대 음식점 불법 좌판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상가 업주들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강제철거반을 철수시켰다.

용담 동,서한두기 상가 업주들은 작업인부를 고용해야 하는 관계로 17일 오전 8시부터 철거를 실시하겠다고 시와 약속했다.

용담 동,서한두기 상가 업주들은 제주시의 자진철거 계고장을 받은 뒤 일부 자진 철거에 들어갔으며, 이날도 곳곳에서 자진철거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상가 업주들은 제주시의 강제집행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동한두기에서 횟집을 운영중인 업주는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주변경치를 보고자찾는 것"이라며 "손님이 더워서 방파제에 앉아 회를 주문해 가져다 주는 것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좌판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무조건 적인 철거는 제주 관광을 두번 죽이는 것이며, 관광객 유치에 손을 떼라는 행정"이라고 덧 붙였다.

동한두기 발전위원회 총무 김모씨는 "상가업주 대표들이 20일까지 자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권력을 투입했다"면서 "우리가 범죄자 들이냐"며 따지기도 했다.

김씨는 "실질적으로 좌판을 설치하기 이전에 50호의 마을 주민들과 모여 의논 후 좌판을 설치 한 것으로 마을 주민, 원로들이 대부분 허락하에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유독 몇몇 주민만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어떤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직원들이 방문해 자진철거를 유도했으며,계고장을 보낸 상태에서도 자진철거가 이루어 지지 않아 강제철수에 들어간 것"이라면서 "상가 업주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 사례등을 점검해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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