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의원 "최광식 문체부장관 후보자, 건설공사 승인 관련 법적 책임, 직무유기 고발 검토"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문화재청장 재직시 문화재가 출토된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공사를 계속하도록 승인해 준 것은 불법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및 반대주민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최 후보자가 제주해군기지 책임론의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광식 후보자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승인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법적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는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청동기∼초기 철기시대와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수혈주거지(움집터), 유구 등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매장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시공사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고, 전체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인 해군 측의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조사완료구역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을 승인까지 해주었다.

올 2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분 공사 승인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중 4차례모두 최광식 후보자가 문화재청장 재직시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장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청장이 부분 공사 시행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문화재청장이었던 최 후보자의 책임론으로까지 이어질 형국이다.

김재윤 의원은 “문화재청의 부분 공사 승인 조치는 명백하게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어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당시 승인 조치를 내린 장본인인 최광식 후보자가 불법조치와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 후보자를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 관계자를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제주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병택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