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의 옥중결재가 가능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오후 서울구치소와 실무자간 협의를 한 결과 15일부터 구치소 내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공무상 접견'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구속 이후에도 기소전까지 교육청 업무를 볼 뜻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추석 연휴기간 가족과 변호인에 한해서만 접견을 허용했다.

추석 기간 이후 결재를 받을 교육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접견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진행되는 '일반면회'만 허용해 사실상 '옥중결재'는 불가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구치소 측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공무상 접견을 허용키로 했으나 교육청은 좀 더 많은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며 "일단 이번 주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남아 두번의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견은 1회 30분 정도, 인원은 5명 안팎으로 제한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나 교육청 모두 구속을 예견하지 못해 교육감이 좀 더 지시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며 "'결재'라기 보다는 기소 후 직무집행정지를 대비해 앞으로의 일을 '정리'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옥중에서 보고받을 주요 업무는 서울교육발전계획, 교원업무 정상화, 주민참여예산 및 국정감사 관련 업무 등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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