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행자위. 해군기지 기본협약서 파문 등 4개 사안 집중 조사
정종환, 이상희, 김태환 등 협약당사자 및 전.현직 관계자 25명 증인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속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전체 의원 40명 가운데 재적의원 22명 투표, 21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발의된 행정사무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관련 '기본 협약서 진위 및 이행여부',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의 검증',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부분공사 시행 및 법률위반 여부' 등 총 4개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증인 선정과 관련, 행자위는 정종환 前국토해양부 장관, 이상희 前국방부장관, 김태환 前지사, 우근민 現지사, 차우진 道기획관리실장, 양병식 道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단장 등 전.현직 관계자 총 25명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의 실체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 밖에 행자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멸종위기동식물관련 전문가 이화자 교수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채택,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자위는 9명의 조사지원 T/F팀 구성, 19일부터 자료검토를 시작, 21일 현장조사를 기점으로 총 20일간의 조사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한편,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관계공무원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서류제출일 또는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서 이루어 지며,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한 거짓 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처리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고병택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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