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으로 파행운영을 겪고 있는 삼영교통 사측이 최근 노조측이 제작 배포한 유인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경찰에 노조간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 경찰이 출판물 명예훼손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은 22일 제주지검이 제출한 삼영교통 노조 간부 문모씨(남,47)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단지 기재내용 일부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있으나, 파업으로 노사가 대치중이고 나름의 근거에 기하여 작성된 점을 비추어 구속을 요할 정도의 불법성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취지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4시쯤 삼영교통 노조 임단협 승리결의대회에서 '삼영교통 운전기사 월급 100만원도 채 안돼'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의 제주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해 삼영교통 사측에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30일 제주시내 일원에서 '도민 세금이 눈 먼 돈? 도민 여러분, 강모 회장은 여러분 세금을 거짓으로 받아내어 자기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단지를 배포, 사측의 공동피해자인 강모씨, 윤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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