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이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19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전남에 간 사실도 없으며 김양 부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서 전 의원의 통화내역 어디에서도 당일 김 부회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서 전 의원은 순천지역에서 지역행사를 진행하고 골프를 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 전 의원은 김 부회장과 전화통화만 몇 번했을 뿐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 전 의원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 중 서 전 의원이 당시 사건에서 1시간 거리인 순천 부근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빠른 진행을 위해 지역에 공판으로 넘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12월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 전남 곡성군의 한 별장 앞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1차 서증조사를 거쳐 31일 오후 2시 김 부회장 등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서 전 의원의 당일 행적 등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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