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가경찰과 같게 특별자치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내 의료기관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승진 시한이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 개정령안으로 이를 확정시킬 방침이다.


시행령은 자치경찰 근속승진 임용 연한을 현행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할 방침인데 자치경찰 경사인 경우 근속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8년 이상으로, 경장은 7년, 순경은 6년이상으로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수 비율을 당초 최초 5년 30%를  50%로, 이후 10%를 다음 5년간은 30%, 이후 10% 범위로 정할 계획이며 공영형외국교육기관에 입학 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도 최초 5년까지는 15%를 25%로, 이후 5%를 다음 5년15%, 이후 5%로 상향 할 방침이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의료기관 뿐만아니라 국내 의료기관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사용되는 LPG자동차 도외반출은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자에게 매각을 의뢰할 경우및  30일 범위내서 조례가 정한 절차와 기간등에 따라 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시로 정할 경우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환경교육기반조성사업등을 우선지원, 매3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토록 하고 있다.


 


이시행령 개정안은 30일부터 9월19일 까지 입법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3일경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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