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다금바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횟집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시자치경찰대는 30일 제주시내 G횟집 업주 S모씨(남,45)를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3월 초 해안도로 인근에 횟집을 연 뒤 8월 초순까지 중국산 다금바리와 점성어, 일본산 돔 등을 구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중국산 다금바리 1kg을 4만원에 구입한 후 18만원에 판매했으며, 1kg에 1만4천원에 구입한 일본산 돔을 10만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월 평균 3~4000만원의 매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대는 이와관련 일부횟집에서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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