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30일 서귀포와 중문 일대서 불법으로 민박업소를 운영해온 A모씨(57)등 민박업체 3개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민박업소는 시설이 규정에 미치지 못해 민박지정 증서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민박업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관광객등을 상대로 성수기 평균 10만원과 비수기 평균 5만원의 요금을 받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서귀포시청 사회복지과와 합동으로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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