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피해 종합대책 마련, 노루피해 방지 그물망 높이 상향,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최근 야생동물과 노루개체 증가로 인해 중산간지역 농경지와, 목초지 등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어 제주시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경사가 높은 경작지의 경우 노루피해방지 그물망을 현행 1.5m에서 2m로 높이를 올리고, 노루가 그물망사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물망 사이 간격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산간 마을 이장과 피해농가의 의견을 받아,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개정을 도를 통해 환경부에 공식 건의 할 예정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개정되면 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도 조례가 제정돼 농작물 피해시 국비와 지장비로 일정한도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은 피해보상이 가능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시 일부 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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