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적발시 검찰송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 매년 500여대 이상 적발

도로위의 흉기로 불리는 무보험 차량이 매년 제주시에서만 평균 500여대 이상이 적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책임보험등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속도위반 등으로 경찰청 무인단속기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경찰에 적발된 보험 미가입 차량 586대 중 34명에 대해 12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23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484건에 대해 출석요구 등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를 입은 상대방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 증 인적,물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지만, 대부분의 미가입차량 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내세워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이애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보유장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거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상승 무보험운행자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및 주소지가 불명확한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무보험운행 자동차 582대를 적발, 41대를 관할관청으로 이첩, 172대에 대해 73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194대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