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를 은폐하려 방화를 저지른 4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4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인 뒤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면서 "피고인의 셔츠에서 혈흔이 발견된 것은 동거녀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스며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무죄를 주장하는 방화 부분은 피고인이 동거녀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 사람에게 농담으로 동거녀를 살해하면 보험금을 주겠다고 했던 점, 범행 후 당황한 나머지 아들과 20여 차례 통화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동거녀를 살해한 뒤 범행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고 있는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제주시 소재 자신의 선배인 윤모씨(61)의 집에서 동거녀 조모씨(45)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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